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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지구 기반시설 부족 우려”

계획인구 초과에 따른 보완대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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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0-06-23 [21:40]

 여수웅천지구 © 전남뉴스피플

 

여수 웅천지구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지난 16일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웅천지구 계획인구 초과에 따른 기반시설 보완대책을 물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계획인구는 2만9700명이고 2020년 5월 28일 기준 인구는2만1365명”이라며 “향후 잔여 사업지구 인구 유입이 1만8982명에 이르는데 이를 합산한 전체인구는 4만347명”이라고 밝혔다.

 

4만347명은 계획인구 대비 35%를 초과한 수치로 기반시설 용량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여수시가 예산을 추가해 시공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웅천 소호간 교량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패널 설치 등과관련한 공익기부 약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연안선망 관련 어구어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나왔다.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멸치잡이 어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이 됐다.  © 전남뉴스피플

 

송 의원에 따르면 연안선망은 직사각형 평면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멸치, 밴댕이, 전어 등을 잡는 소형업종이다.

 

하지만 이 어법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멸치잡이 어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이 됐다.

 

어구어법 개정이 경남지역에 맞춰 이뤄졌고 고등어, 삼치 등을 포획하는 어구가표준어구로 지정됨으로써 표준어구로는 멸치 등을 잡을 수 없게 된 전남 연안 어업인들이 불법조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전남도와 지자체가 연안선망의 현실에 대해 조사용역을 실시해 어구어법 개정이 타당한지 조사해야 하고, 만일 현실과 맞지 않다면 어구어법 개정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웅천지구 상하수도 기반시설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급수문제를 보면 배수용량이 7810톤인데 현재 공급량은 4800톤이어서 3000톤 정도 여유가 있다”며 “용수 총 공급량도 학용정수장 용량에 비춰볼 때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하루 처리용량이 1만2544톤인데 현재 유입량은 4229톤”이라며 “현재 34%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용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약정 이행 부분은 “웅천 소호간 교량 건설 기부약정은 정산소송 종료 후에납부하겠다는 확인을 계속 하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부분도 소송 종료 후 납부하겠다는 입장인데 시가 계속 독려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안선망 어구어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안선망 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이라든가 도의 노력 등을 촉구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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