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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행안위 통과

6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통과까지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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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1-06-17 [08:56]

여수시 본회의장  © 전남뉴스피플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여수시민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지역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 이웃의 슬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2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 주셨다”며 “앞으로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도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한 “특별법안의 행안위 통과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특별법안이 본회의까지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앞으로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제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이후 73년만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특별법 제정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를 300여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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